📝 참고사항
[2022.04.29]유치권자 이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2.03.31]유치권자 선OOOO OOO 보정서 제출
[2022.03.30]채권자 내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2.03.07]기타 대OOOOOO 업무협조요청(유치권신고서사본) 제출
[2022.01.07]유치권자 주OOO OOOOOOO 권리신고서 제출
[2020.11.10]점유자 김O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9.01]유치권자 곽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8.20]유치권자 이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8.20]유치권자 이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8.20]유치권자 송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8.19]유치권자 주OOO OOO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8.19]유치권자 송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6.11]유치권자 김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6.16]유치권자 한OOO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0.05.28]유치권자 강OO 권리신고서 제출
[2020.05.28]유치권자 고OO 권리신고서 제출
1. 일괄매각.
2. 목록 71번 지상의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조적조 기와지붕 주택 약 68.5㎡, 조적조 스래브지붕 주택 약 28㎡)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3. 목록 2번 내지 70번 건물의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 상태이며(대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식회사 제 이씨우드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9.
7.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2018.
1.
31. 소유자 주식회사 제이씨우드로 등기되어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미등기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표제부, 전유부가 부 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고, 각 호수의 전유부분(공유부분 포함) 면적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상이함.
4. 목록 57번 건물은 천장 일부가 파손됨.
5. 목록 48번 건물은 천장 일부 누수현상이 있음.
6. 강학진이 공사대금채권 1,400만원을 위하여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7. 고재경이 공사대금채권 3,800만원을 위하여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코리아신탁주 식회사(원고)에 건물(206호)을 인도하라는 확정판결 있음 (청주지법 2021가합52990 건물인도의 소) 8. 김석재(태림건축사사무소)가 감리용역비 8,500만원을 위하여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 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3,560만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0. 송인란이 공사대금채권 175,857,19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목록 51번(706호), 목록 52번(707호), 목록 59번(806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1. 이정희가 공사대금채권 2,785만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목록 24번(402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2. 곽건우가 공사대금채권 3,700만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목록 13번(207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3. 선정당사자 김광운이 공사대금채권 989,457,04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101호, 1층 101호, 103호, 104호, 2층 203호, 206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6호, 4층 402호, 405호, 406호, 6층 602호, 603호, 607호, 8층 801호, 802호, 807호, 9층 903호, 907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101호, 602호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으며(청주지법 2020가합244 유치권확인의 소), 104호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화해권고결정 있음{
대전고법(청주) 2024나53158 유치권확인의 소}. 그 외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청주지법 2020가합244 유치권확인의 소). 망 김광운의 소송수계인 김솔 (104호), 이용길(101호), 허송무(602호)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음 {
대전고법(청주) 2024나52964 건물인도의 소}.
14. 주식회사 디자인건축태림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등 1,467,468,187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6호(현장대리인 고재경 점유), 502호, 503호, 506호, 507호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는 불분명함.
15. 이면재가 점유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1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코리아신탁주식회사(원고)에 건물(207 호)을 인도하라는 확정판결 있음 (청주지법 2021가합52990 건물인도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