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1.04.12]채권자 농OOOOOOOOOOO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 제출
[2021.04.01]유치권자 영O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2020.01.20]유치권자 윤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18]유치권자 이OOO OOO 유치권신고서 제출-일괄매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18.02.05))을 득한 토지중의 일부로서 착공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로 허가등의 존속여부는 재확인 요 함. - 유치권 신고인 이지영, 윤상운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등 채권 금 87,174,950원을 위하여 멸실된 건물에 관한 유치권 신고가 있 으나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이 법원 2019가단40283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의 확정 판결이 제출됨. - 유치권 신고인 영해비계(대표이사 안광천)으로부터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 법원 2022가단35588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 고결정문이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