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1.10.22]유치권자 주OOO OOOOO 유치권신고서(정정변경 제출) 제출
[2021.10.20]유치권자 주OOO 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20]유치권자 주OOO O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1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 목록 4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 목록 6지상의 감정평 가서상 ㉠)매각 포함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계근대(감정평가서상 ㉩)매각 포함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지하수관정(감정평가서상 (가))매각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308호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수변전설비) 매각 포함 -목록1 지상 소재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2,3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8~13. 공부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 384-4, 384-5, 384-6, 384-7' 지상에 소재하나, 실제는 목록8~12는 '음성군 감 곡면 상우리 384' 지상, 목록13은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4' 지상에 소재함 -주식회사 부강케이블로부터 공사대금 및 채권 금 448,589,843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2021.10.20) 이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이 일부토지에 대한 금114,130,000원에 국한된다는 판결문을 채권자가 제출함(2025.03.05) -본건 공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겸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 득금 판결을 득한 상태임(청주지방법원2022가단68629) -본건 목록 9건물 일부가 타인소유의 토지(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3번지)를 침범하여 건물 사용상 제한받는 부분에 대한 감 정평가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집행에 관한 의견서를 2022.11.01.자로 채무자겸소유자가 제출, 타인소유 토지 사용으 로 인하여 채무자겸 소유자는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은 상태임(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8629 판결로 2023.12.6. 윤선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