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4.09.02]유치권자 소송대리인 법OOO(OO)OOOOOO 보정서 제출
[2024.01.15]유치권자대리인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1.12]유치권자대리인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4.06]유치권자 주OOO OO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1. 일괄매각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2점(목록-4,5)은 매각 포함 3. 목록-3은 소재불명으로 평가 및 매각 에서 제외 4. (주)포시즌냉각기 대표이사 김달곤으로부터 2023.
4.
6. 금 3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수원 지방법원 2023가단574127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원고 케이에프케이이이공육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포시즌냉각기)에서 목록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3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5.9.12. 항소기각, 상고심에서 2026.1.8. 상고기각 판결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