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3.04.12]유치권자 정OO 보정서 제출
[2023.03.23]유치권자 정OO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제출
[2023.06.01]채권자 오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09.24]유치권자 정OO 참고자료 (1심판결문등) 제출
[2024.10.08]채권자 오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 1층 : 근린생활시설, 2~4층 : 다세대주택 - 목록3. 201호 : 건축물대장상 62.07㎡이나, 실제면적은 62.61㎡(현지호칭 202호) - 목록4. 202호 : 건축물대장상 62.61㎡이나, 실제면적은 62.07㎡(현지호칭 201호) - 목록5. 301호 : 건축물대장상 62.07㎡이나, 실제면적은 62.61㎡(현지호칭 302호) - 목록6. 302호 : 건축물대장상 62.61㎡이나, 실제면적은 62.07㎡(현지호칭 301호) - 2023.3.23.자 정현수로부터 공사대금 116,33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채권자 오경환이 2026.02.10.자 유치 권부존재확인의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24나52489, 대법원 2025다218453 유치권부존재확인, 2026.01.19.확정)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