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5.03.26]임차인 정OO 매각기일연기신청 제출
[2025.05.29]유치권자 정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10.16]채권자 중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05.25]채권자 충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05.25]채권자 중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05.22]임차인 정OO O O 소제기증명원(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제출
[2023.03.31]기타 정OO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5.06.02]채권자 충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6.04]유치권자 정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9.16]유치권자 정OOO OOO 유치권확인의소확정증명원 제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2. 목록4 을구 순위 16번 지상권 설정등기(2019.8.8.접수번호 제73098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 출되어 있음 3. 목록1,2,3,4,5,6,7,8,9,10,11,12,17에 대하여 2023.
3. 31.자 정치용,정성영으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 고, 2025.
9.
12.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05996)가 확정되어 180,761,16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 4. 임대차관계 미상의 임차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