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4.01.04]채무자겸소유자 김OO 재감정평가 및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12.26]채무자겸소유자 김OO 재감정평가 및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12.22]채무자겸소유자 김OO 재감정평가 및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09.26]채무자겸소유자 김OO 재평가(감정)신청 및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ㄱ~ㅁ) 및 제시외 관정(2기), 목록2ㆍ3의 석축부분, 목록2 지상콘크리트구조물 매각에 포함.
3. 목록3의 제시외 수목(조림된 임야) 매각에 포함.
4. 목록2ㆍ3 일부 지상 토공사 진행중.
5. 목록3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함.
6. 목록3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현황도 대부분이 조림으로 임야이나, 극히 일부분은 임야기타, 묘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7. 목록1 : 2021.10.18. 민간임대주택등기 부기등기(18.3.12 민간임대주택등록) 본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①매수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매수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매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채무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임대의무기간의 계속임대와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를 신청해야 하고, ②매수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매수할 수 있고, 그 허가에 매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경우, 위 ①항의 임대사업자가 매수한 것과 동일하게 포괄적 승계나 부기등기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