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3.09.25]근저당권자 양OOOOOOO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
[2023.09.20]채권자 양OOOOOOO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
[2023.07.03]유치권자 씨OOO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3.10.05]채권자 양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6.01.21]채권자 양OOOOOOO 재경매신청 및 재감정 요청의 건(유치권, 임차권 배제 요청) 제출- 일괄매각 - 현황조사서 상 점유자 지에스글로벌은 씨에스글로벌텍의 오타로 보임 - 건축물대장상 1층 및 4층~옥탑층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며, 2, 3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임 - 씨에스글로벌텍 주식회사가 2023.07.23.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85,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00009 지급명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85494) - 401호 점유자 김원중 및 601호 점유자 김준희의 임차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85494) - 건물 갑구 2번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될 예정임[가처분등기 말소 동의서(2023.08.18.자)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