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분석
보통
전주지방법원 경매 다가구주택 물건. 최저가율 34%로 시장 평균 이하. 3회 유찰로 가격 많이 하락.
✅ 최저가율 34% — 감정가 대비 66% 할인
✅ 3회 유찰로 가격 많이 하락
✅ 임차인 이슈 없어 명도 용이
⚠️ 일괄매각 조건 — 전체 물건 동시 인수 필요
⚠️ 소멸되지 않는 권리 존재
⚠️ 3회 유찰 — 시장 관심 낮음
💡 추천 대상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의 개인 투자자
💡 주의 깊은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2024.03.11]유치권자 이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27]채권자 유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3.11.20]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 신고금액 정정신청 제출
[2023.09.13]채권자 유OOOOOOO 유치권배제신청 제출
[2023.07.28]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3.06.20]유치권자 이OO 유치권행사신청 제출
[2023.05.12]유치권자 유OOO OOOO 유치권행사신청 제출
[2023.05.12]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행사신청 제출
[2024.10.30]유치권자 이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 일괄매각, 목록1.3.5. 지분매각, 목록3.4. 지목은 구거, 목록5.6. 지목은 답이나 목록3.4.5.6. 현황은 대지 2. 목록2.4.6. 지상에 목록7.이 소재, 목록7.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았으며 건축 중에 있어 내부 창호 등 미마감 상태로 건 축법상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
3. 2023.05.12.자 유한회사 부일기업이 65,000,000원, 주식회사 녹원건설이 83,516,430원, 2023.06.20.자 이종희가 15,500,000원, 2023. 07.28.자 주식회사 수성테크가 43,900,000원(131,900,000원에서 정정신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 나 2026.04.06.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4인을 피고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 제출(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4486 유치권부존 재확인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