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5.10.24]유치권자 강OO 유치권존재 확인소 판결문 제출 제출
[2025.10.27]승계인 유OOOOOOOO O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 제출
[2025.04.25]유치권자 강OO 보정서 제출
[2024.04.19]승계인 유OOOOOOOO O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및재감정신청 제출
[2024.04.09]승계인 유OOOOOOOO OOOOOOOOO 의견서(유치권배제신고) 제출
[2024.01.24]임차인 강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5.11.13]유치권자 강OO 보정서 제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제시외 ㄴ,ㄷ,ㄹ 컨테이너 매각 제외 3. 수변전 설비 매각 포함(임차인 강수성으로부터 수변전 설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 등 소유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응찰시 참고할 것) 4. 공장 및 공업재단저당법 제6조 제2022-113호, 제2022-114호 기계기구 목록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5. 본 공장은 자동차 "프레임개조(내부공간확장)" 전문업체이며, 공장내부에는 차량부품을 적치해 놓고 있음6. 2024.
1. 24.자 강수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수변전설비를 비롯하여 토지, 건물, 시설물, 전기설비를 포 함하는 공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927,499,32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고, 2025.
4. 25.자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 평택지원 2024가합11476 공사대금 및 평택지원 2024.7.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제출됨.
7. 2024.
4. 9.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7항의 유치권신고서에서 주장된 기계기구는 건물 A동 1층 상부에 설치된 기계설비 및 2층에 설치된 냉각설비이고,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2-113호, 제2022-114호 기계기구 목록과는 관련이 없 다"는 취지의 의견서(유치권배제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사실관계는 불명확함 8. 목록 2 B동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창고에서 1층 공부상 면적은 122㎡이나 현황은 105㎡임 9. 제시외 도장부스 2025.8.11.자 '감정평가 보완신청에 대한 평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