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4.03.22]채권자 이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2. 지목이 '유지'이나
농지법 소정의 토지개량시설로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 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영암군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별지 첨부) 3. 유지 전부에 대하여 영암군수의 내수면어업신고 2건의 인허가(2022.5.16./2022.5.25.)와 산자부 장관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2018.11.21), 사업준비기간(2021. 7까지) 있음.
4. 제시 외 (ㄱ)~(ㅁ) 매각 포함 (ㄴ),(ㄷ),(ㄹ) 일부가 타 지번(국유지(제방) 1356, 군유지(구거) 1437-1)에 걸쳐 소재함 5. 해당 유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판단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농어촌 정비법 제 18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이 존재한다는 영암군의 사실조회 회신(별지 첨부)이 있으나(2025.
7. 14.), 한국농어촌공사가 학파 제1저수지에 대하여 한 1997.
3. 20.자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 처분 및 2002.
1.
24. 농업기반시설등록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331호(광주고등법원 2014누 5278호)이 의신청불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물이 아니라는 채권자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음6. 해당 유지는 1952년 준공(시행기관 :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장)되었으며 해당 유지 510,937㎡에 관하여 2015구합1700 및 대법원 2018두54524 판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