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접경필지와 정확한 경계 측량이 요구됨 -목록1,3,5,6 지상에 시설되어 있는 바닥포장(콘크리트, 보도블럭, 아스콘, 잔디) 및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에 포함 하여 평가함 -목록1,3,6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보호 목적의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목록2.4. 전기설비, 위생설비, 오폐수처리설비, 냉난방설비, 차양시설 등은 해당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2. 부속건물인 화장실의 공부상 면적(13.23㎡)과 현황면적(17㎡)이 상이하여 개략적인 면적으로 평가함 -목록2. 1층 휴게실, 2층 사무실, 지하층 창고로 이용중, 부속건물은 화장실 겸 창고, 관리실로 이용중, 위생설비, 전기판넬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목록4. 1층 교육원, 2~4층 숙소, 지하층 학습실, 세미나실로 이용중, 부속건물은 강의실 등으로 이용중, 위생설비, 전기보일러 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방송설비등 되어 있음 -목록1,3 지상에 조경수(감나무, 뽕나무, 벚나무 등) 및 목록6.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목록3. 경계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 4주는 제시외로 평가하였으나 지적측량을 등을 통하여 별도 확인요함 -목록5. 현황은 대부분 "도로"임 -목록6. 현황은 대부분 "잡종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