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4.07.23]임차인 (유)OOOOOOOO OOO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2026.03.03]채권자 중OOOOOOOOOOO 유치권배제의견서 제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제시외 기계기구(2025.
1. 17.자 감정평가서상 ⓐ~ⓒ, 2026.
2. 26.자 감정평가 서상 a~c) 각 매각 포함 2. 목록3.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공장의 부속토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 3. 목록2. 중 일부(감정평가서상 2-다)는 공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이나 현재는 멸실되었음 4. 유한회사 베스트스틸중공업으로부터 2024.
7. 23.자로 공사대금 33,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제출되었으나 성립여부는 불 분명함(신청채권자로부터 2026.
3. 3.자 유치권배제의견서가 제출됨) 5. 기계기구 다수(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4~12)가
전주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사건(2020본1449)을 통해 2020.
10.
13. 압류 후 매각(2021.
6.
29. 및 2021.
10. 19.)되어 매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