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2024.11.22]유치권자 주OOO OOOO 소송위임장 제출
[2025.12.11]채권자 남OOOOOOOO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 제출
[2024.11.22]유치권자대리인 법OOO OOO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1.일괄매각 2.목록4,5,6-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이며, 매수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및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정읍시의 사실조회회신서(2025.03.14.자)에 의함)-매수시 유의 3.지상 소재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조경수, 조경석물은 본건 매각에서 제외 4.목록6-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 매각에서 제외 5.목록2,3-공부상 구조가 ‘일반철골구조 기와지붕’이나 현황은 ‘중목식 목골조가옥(독일)공법 및 패시브공법’을 병행하였음 6.주식회사 티움건설에서 부동산목록 1,2,3에 대하여 2024.11.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34,718,754원)를 하였으나 이후 유치권 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