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용어사전
가~나
| 감정가 |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의 시장 가치. 경매 최저가의 기준이 됩니다. |
| 경매개시 | 법원이 경매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
|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
| 낙찰 | 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
다~마
| 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외의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요. |
| 명도 | 낙찰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 자진 명도가 안 되면 강제집행. |
| 매각 | 경매에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 낙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
바~사
| 선순위임차인 | 낙찰자보다 먼저 권리를 가진 임차인. 소멸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 |
| 소멸주의 | 경매 낙찰 시 후순위 권리가 소멸되는 원칙. 선순위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음. |
| 소유권이전 | 낙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등기. |
아~자
| 유찰 |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없어 매각이 실패하는 것. 최저가가 하락합니다. |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에 관해 비용을 지출한 자가 그 비용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경매에서 소멸되지 않음. |
| 입찰보증금 | 입찰 시 납부하는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20%. 낙찰 후 잔금에 포함. |
| 임의경매 | 담보권(근저당 등)을 실행하는 경매. 대부분의 경매가 여기에 해당. |
| 지분경매 | 부동산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경매. 주의 필요. |
차~타
| 청구금액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근거가 되는 채권 금액. |
| 최저가 | 경매에서 입찰할 수 있는 최소 가격. 감정가의 80%에서 시작, 유찰 시마다 하락. |
| 최저가율 | 최저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 낮을수록 싼 가격에 입찰 가능.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 |